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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3968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 개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C에서 매 5분마다 제공하는 ‘ 파워볼’ 당첨번호 (1부터 28까지의 일반 볼 숫자 5개와 0부터 9까지의 파워볼 숫자 1개로 구성) 결과를 이용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인 ‘D 사이트 (E) ’로부터 관리자 계정( 아이 디 ‘F’) 을 발급 받은 후, 일반 볼 숫자 5개의 합이 홀수이면 홀, 짝수이면 짝, 파워볼 숫자 구간이 0부터 3이면 언더, 6부터 9이면 오버 등으로 조건을 나눈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도금을 배팅하게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 홀 ㆍ 짝 조합 1.93 배, 홀 ㆍ 짝 ㆍ 언더 ㆍ 오버조합 3.72 배 등 )에 따라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했을 경우 배팅금액 전부를 잃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 ‘ 파워볼’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12. 경( 단속 일시 )까지 서울 구로구 G 건물, H 호에서, 그곳 내부에 PC 4대, 모니터 4개 및 영수증 프린터 1개 등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1 회당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을 배팅하게 한 다음, 위 손님들을 대신하여 위 D 사이트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미리 충전해 둔 게임 포인트로 배팅을 해 준 뒤 위 손님들의 적중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한 배당률에 맞추어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손님들이 배팅하는 도금의 3.3%를 위 D 사이트의 운영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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