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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6 2020고단2430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공소장의 모두사실로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4.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립여부와는 무관하여 이를 삭제하고 양형에서만 참작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미리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1회 베팅에 1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도금을 받아 미리 구매한 게임머니로 교환한 다음 베팅 내용을 출력한 영수증을 교부하여 속칭 ‘파워볼’ 게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1.경부터 2020. 1. 9.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부근 번지 불상의 상가주택 지하 1층, 2020. 1. 10.경부터 2020. 2. 16.경까지 같은 시 중원구 D, 5층, 2020. 2. 17.경부터 2020. 2. 19.경까지는 같은 시 중원구 E, 3층에서 각각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매 5분마다 추첨되는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 합계가 홀, 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에 대하여 베팅한 다음 적중하는 경우 지정된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베팅한 금원을 잃는 속칭 ‘파워볼’ 도박을 하게하고 당첨 결과에 따라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본사 측으로부터 합계 299,62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들의 베팅내역 영수증을 출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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