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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3358
도박공간개설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명 C, D 등 성명불상자들은 동행복권에서 시행하는 ‘파워볼’과 유사한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9. 1. 2.경부터 2020. 6. 2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서버소재지 등지에서, ‘E’(F)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을 모집한 뒤 동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입금을 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일반볼(1~28) 중 5개, 파워볼(0~9) 중 1개를 추첨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숫자합게임[일반볼 5개 숫자 합의 끝수와 파워볼 끝수가 홀/짝인지 선택하여 베팅하거나 언더(일반볼 숫자 합 72 이하, 파워볼 5 이하), 오버(일반볼 합 73 이상, 파워볼 6 이상)에 베팅] 등을 하게 하여 게임 결과가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수수료를 제외한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운영자가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동 사이트를 운영하여, 같은 기간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도금 합계 36,239,794,759원을 입금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C, D 등이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1. 초순경 세종 연기면 호수공원길 155 소재 세종호수공원 주차장에서 C로부터 속칭 ‘인출책’ 제안을 받아 즉석에서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7.경 세종 J빌딩 소재 H은행 세종지점에서 C가 보낸 D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주식회사 G 명의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동 계좌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7.경부터 2020. 6.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또는 처 K을 통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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