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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5253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복권 수탁사업자인 ㈜C에서 매 5분마다 제공하는 파워볼 당첨번호 (1부터 28까지의 일반 볼 숫자 5개와 0부터 9까지의 파워볼 숫자 1개 )를 이용하여, 일반 볼 숫자 5개의 합이 홀 이면 블루( 홀), 짝이면 레드( 짝), 일반 볼 숫자의 합이 5~64 이면 소, 65~80 이면 중, 81~130 이면 대, 파워볼 숫자가 홀 이면 블루( 홀), 짝이면 레드( 짝), 파워볼 숫자 구간이 0부터 3이면 언더( ), 6부터 9이면 오버( ) 등 조건으로 나눈 후, 위 조건에 따라 1 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0원을 배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배당률( 최소 1.93 배 ~ 최고 4.19 배 )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D’ 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B은 2019. 4. 30. 경부터 서울 관악구 E 건물 F 호에서 운영 사무실을 차리고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에 필요한 총 비용( 합계 약 1억 3,000만 원) 을 투자한 후 도박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 인은 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 서버 개설, 통장 모집, 회원 모집 및 관리), 영상 모니터링, 수익금 자금 관리, 이메일 문의 고객 등 대응, 사이트 광고 ㆍ 홍보 등의 역할을 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30. 경부터 2019. 6. 중순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대포 통장을 통해 도박자금 총 1,112,199,372원을 입금 받아 이를 게임 머니로 충전해 준 후, 위 기재 조건에 따라 배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현금으로 환급을 해 주고, 나머지 수익을 B과 나누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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