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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5520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불법 ‘ 파워볼’ 게임 방식]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동 행복권 ‘ 파워볼’ 은 5분마다 일반 볼 28개 (1 ~28), 파워볼 10개 (0 ~9) 중 일반 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 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 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 편 불법 ‘ 파워볼’ 게임 방식은 동행 복권 ‘ 파워볼’ 을 이용하여 1회 최대 100만 원( 사이트마다 제한 금액 다름) 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지역 총판이 본사로부터 위 불법 ‘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 파워볼’ 게임 사이트 (C 등 )를 제공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본사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 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2020. 2. 초순경부터 위 ‘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도박장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도박 장소 ㆍ 시설 확보 및 수익금 관리, 베팅 금 및 배당금의 충전 ㆍ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베팅 금 및 배당금의 충전 ㆍ 환전 업무,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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