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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7나207185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35,176,348원 및 그중 421,531,579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① 2003. 10. 30. 5,290만 원을 변제기 2006. 12. 15., 지연이자율 연 16%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여신과목: 기타시설자금대출, 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② 2006. 4. 18. 18억 원을 변제기 2006. 10. 18.(이후 2009. 10. 18., 2010. 4. 18.로 순차 변경하였다), 약정이자율 연 7.15%(피고 회사와 신한은행은 2009년 9월경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하면서 약정이자율을 연 8.5%로 변경하였다), 지연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1%를 한도로 하되, 약정이자율 기준으로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는 연 9%, 3개월 이내에는 연 10%,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1%의 추가 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피고 B, C은 이 사건 제1, 2대출원리금 채무를 각 23억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한은행은 2010. 5. 25.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한은행,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원고는 2010. 6. 24.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위 자산양수도 계약에 기한 계약상 지위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신한은행은 2010. 6. 29. 및 2010. 6. 30. 피고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액은 2011. 9. 22. 기준 합계 2,355,755,254원[= ① 이 사건 제1대출 원리금 합계 16,728,428원(= 원금 13,226,369원 미수이자 545,151원 지연이자 2,956,908원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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