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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7가합23542
양수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7.부터 피고 A교회는 2017. 5.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11. 6. 8. 피고 A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에 2,000,000,000원을 이자율 연 CD 91물 기준금리 2.34%(변동주기 3개월), 지연배상금율 위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9%를 더하여 최저 연 16%, 최고 연 19%, 변제기 2012. 1.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 C은 위 대출에 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2,60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한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 11. 27.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2012. 12. 24.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및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신한은행의 피고 교회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포함한 자산양수도 계약상 모든 권리, 의무 및 지위 일체를 양수하였고, 그 무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다. 2017. 2. 16.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의 잔여 채무원리금은 1,478,801,526원(= 원금 1,292,192,631원 미수이자 및 지연손해금 186,608,895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원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일 2017. 2.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로서 피고 교회는 2017. 5. 22.까지, 피고 B은 2017. 3. 27.까지, 피고 C은 2017. 3. 23.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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