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48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15:00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D아파트 111동 703호에서 E과 함께 보일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싱크대 아래 감춰둔 순금 반지 2개 각 3돈쭝(시가 합계 1,098,000원), 순금 팔찌 1개 5.5돈쭝(시가 1,006,500원), 순금 휴대전화기 고리 1개 1돈쭝(시가 183,000원), 18금 반지 약 5개 합계 약 27돈쭝(시가 합계 약 3,558,600원), 18금 팔찌 1개 10돈쭝(시가 1,318,000원), 18금 목걸이 1개 9돈쭝(시가 1,186,200원), 18금 귀걸이 2개 합계 4돈쭝(시가 합계 527,200원) 등 총 시가 합계 8,877,5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검정색 손가방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실형 1회, 동종 벌금형 1회(약 5개월 만에 재범), 이종 벌금형 1회 고가의 귀금속으로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함, 미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