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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4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3월 중순부터 서울 도봉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처가 운영하는 ‘E’ 의 내실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거주하며 청소 및 식사준비 등 가사를 보조해 왔다.

1.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 15:00 경 애견 샵에서 그 곳 내실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15 돈 순금 팔찌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6월 초순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옷장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10 돈짜리 순금 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 돈짜리 순금 돌 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 돈짜리 순금 돌 반지 2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백금 반지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3 돈짜리 순금 아기 팔찌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줄이 끊어진 14k 금 목걸이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8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하고 갚아 나갈 뜻을 밝힌 상태에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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