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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15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9세)의 집에서, 피해자 부친의 농사일 등을 거들어주면서 위 집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창고에서 기거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5. 여름 20:00경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창고로 데리고 간 다음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댐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 무렵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아빠가 피던 담배를 가져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창고로 데리고 간 다음 문을 잠그고 1,000원을 주면서 “닥치고 있어라, 말하면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댐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05. 가을 14:00경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산에 좋은 데 있는데 놀러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근처 뒷산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직후 피해자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던 중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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