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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6나563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2 D 목록1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 B는 피고 E에게 카드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하였고, 피고 E의 직원들은 위 카드고객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 저장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고객정보를 업무에 활용하였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4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F는 피고 B H센터에서 FDS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 USB 메모리를 연결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F는 2013. 2.경 피고 B H센터에서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카드고객정보를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였고, 위 컴퓨터에 임의로 반입한 자신의 USB 메모리를 연결하여 피고 B 고객 약 5,378만 명의 개인정보를 위 USB 메모리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다음에 위와 같이 유출한 정보를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복사하였고, 2013. 4.경 위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다시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였다. 제1심판결 제8쪽 제5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 E의 직원들은 피고 C으로부터 제공받은 카드고객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 저장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이를 업무에 활용하였는데, F는 2012. 6. 중순경 위 공유폴더에 저장된 카드고객정보를 자신이 업무상 사용하던 노트북으로 복사한 다음 위 노트북에 이미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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