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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6나20295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U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U의 피고들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3항과 같이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21행부터 4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 A는 피고 B에 카드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하였다. 피고 B의 직원들은 위 카드고객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 저장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고객정보를 업무에 활용하였다.” 제1심판결 4쪽 4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C는 피고 A E센터에서 FDS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 USB 메모리를 연결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C는 2013. 2.경 피고 A E센터에서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카드고객정보를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였고, 위 컴퓨터에 임의로 반입한 자신의 USB 메모리를 연결하여 피고 A 고객 약 5,378만 명의 개인정보를 위 USB 메모리에 복사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C는 위와 같이 유출한 정보를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복사하였고, 2013. 4.경 위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다시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였다.“ 제1심판결 10쪽 표 중 “순번 7행[각주 1) 포함]”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17쪽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갑 제2, 11, 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U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유출사고로 각 카드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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