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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30 2016나20874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제4쪽 제8 내지 9행의 “K 등은 FDS 개발작업을 수행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왔다.”를 “피고 B의 직원들은 위 카드고객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 저장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고객정보를 업무에 활용하였다."로 수정한다.

제4쪽 제11 내지 1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가) K는 피고 A M센터에서 FDS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 USB 메모리를 연결하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K는 2013. 2.경 피고 A M센터에서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카드고객정보를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였고, 위 컴퓨터에 임의로 반입한 자신의 USB 메모리를 연결하여 피고 A 고객 약 5,378만 명의 개인정보를 위 USB 메모리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왔다. K는 위와 같이 유출한 정보를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복사하였고, 2013. 4.경 위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다시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였다.』 제7쪽 제12행의 “AJ”를 “U”로 수정한다.

제10쪽 제15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삽입한다.

사.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K의 위와 같은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다른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별로 각 10만 원의 공동 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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