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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6나699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1. 다. 1) 다)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 국민카드는 피고 A에게 카드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하였다.

피고 A의 직원들은 위 카드고객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 저장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고객정보를 업무에 활용하였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부터 제12행까지[1. 다.

2) 가), 나)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B는 피고 국민카드 광화문센터에서 FDS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 USB 메모리를 연결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B는 2013. 2.경 피고 국민카드 광화문센터에서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카드고객정보를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였고, 위 컴퓨터에 임의로 반입한 자신의 USB 메모리를 연결하여 피고 국민카드 고객 약 5,378만 명의 개인정보를 위 USB 메모리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왔다. B는 위와 같이 유출한 정보를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복사하였고, 2013. 4.경 위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다시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였다.』 제1심판결 제38면 제14행의 “정하기 어려운 점” 다음에 " G, I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추가 유통하거나 압수된 것 외에 다른 곳에 저장한 사실이 없고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노트북 등 저장매체나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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