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6나565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X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X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는 B에 카드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하였다.

B의 직원들은 위 카드고객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 저장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고객정보를 업무에 활용하였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C는 피고 E센터에서 FDS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 USB 메모리를 연결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C는 2013. 2.경 피고 E센터에서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카드고객정보를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였고, 위 컴퓨터에 임의로 반입한 자신의 USB 메모리를 연결하여 피고 고객 약 5,378만 명의 개인정보를 위 USB 메모리에 복사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C는 위와 같이 유출한 정보를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복사하였고, 2013. 4.경 위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다시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였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의 “전달하였다

”를 “전달하였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7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위 법원은 2014. 6. 20.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C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C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