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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238829
집행문부여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7머71246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5.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C은 2007. 5.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2007. 5. 9. 접수 제38824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0.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나항 기재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이와 같이 이전된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8. 2.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8. 3. 3.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2016. 12. 9.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54442호로 피고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위 마항 기재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2017머71246호로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위 절차에서 2017. 6. 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와 같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1. 조정참가인인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7. 6. 30.까지 600,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소외 회사가 위 지급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2017. 7. 31.까지 위 600,000,000원에 위약금 20,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17. 6. 9.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제1항과 제2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4. 원고가 제2항 의무를 이행 제공하였음에도 소외 회사가 2017. 7. 31.까지 제1항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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