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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12173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8. 1.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삼화실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우리은행에 대한 2007. 11. 5.자 금 510,000,000원(이후 496,400,000원으로 변경)의 대출금채무, 2010. 5. 11.자 금 765,000,000원의 국민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각 신용보증을 하였다.

한편 B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2. 4. 17. 우리은행에게 금 500,353,384원, 2012. 4. 23. 국민은행에게 금 774,672,534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2012차1164)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2. 12. 1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B은 피고에게 2,000만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이 일부로서 1,9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매매대금의 잔대금 100만원을 영수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잔대금 지급기일은 1998. 4. 20.로 정하며, 쌍방합의하에 이 기간을 단축연장할 수 있다.

다. 피고는 1998. 1. 22.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예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8. 1. 23. 접수 제111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8. 1. 22.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이래 10년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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