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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1547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철강제품 수출입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1)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경 부산 중구 대교로 122에 있는 부산항에서, 중국산 철강제품 3,120kg(시가 7,503,014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위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중국산 철강제품 117,122kg(시가 359,639,621원) 상당을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ㆍ수출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장치, 장소, 원산지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2015. 3. 12.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 중국산 철강제품 13,200kg(시가 70,023,597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위 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수출 신고하고, 2015. 5. 7.경 위 부산세관에 중국산 철강제품 20,200kg(시가 58,469,096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위 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수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1)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위 A가 업무에 관하여 제1의 (1)항 기재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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