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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고정2122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외국으로부터 냉동 농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원상태로 수출하는 도매 및 중계무역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4.경 F 명의로 중국산 냉동 간고등어를 부산세관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세관에 신고(신고번호 G)하면서 위 중국산 냉동 간고등어(FROZEN SALTED MECKEL) 1,091CT(신고가격 USD 71,142, 범칙시가 76,972,906원)의 내포장에 원산지를 “PRODUCT OF CHINA", "원산지 한국”으로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국산으로 가장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H 유한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미국의 R.W. International Trading 주식회사(이하 ‘R.W. 주식회사’라 한다)에 수출하면서 피고인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형식상 한국으로 수입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출을 위한 서류대행업무만을 관여하였을 뿐 H에서 판시 간고등어의 내포장지를 제작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였고, 피고인이 그 제조과정에서 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판시 간고등어의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간고등어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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