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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7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12. 7. 22:20 경 서울 강동구 D 앞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모의하고, C은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B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뒷좌석에 탑승한 F 오토바이를 일부러 들이받고, 사고 직후 피고인 및 B은 C과 함께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메리 츠 화재 직원에게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16. 경부터 2016. 2. 2. 경까지 합의 금, 병원 치료비, 수리 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58,400원을 지급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3. 6. 20. 16:40 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부근 교차로에서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I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G는 J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그 오토바이 뒷좌석에 H을 함께 태운 상태로 진행하여 서로 일부러 들이받고, 사고 직후 피고인은 G, H과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현대 해상 직원에게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27. 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합의 금, 병원 치료비, 수리 비 등 명목으로 합계 2,169,300원을 지급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K과 함께 2014. 8. 18. 00:30 경 서울 강동구 길동 부근 이면도로 일방 통행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L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K이 운전하는 M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사고 직후 피고인과 K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현대 해상 직원에게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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