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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73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등 차량에 승객으로 승차한 후 운행 중에 거짓으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동하거나, 길거리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보행 중인 자신의 신체가 부딪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한 후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해당 운전자로 하여금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12. 1. 23. 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2. 1. 23. 21:0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운전의 F 개인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 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영등포고등학교 방면으로 가 던 중 위 택시가 서울 동작구 등용 로에 이르러 과속방지턱을 지나다 차체가 다소 흔들리게 되자, 사실은 그 충격으로 인해 본인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동하여 위 E로 하여금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위 택시가 가입된 피해자 전국 개인 택시 공제조합을 상대로 마치 위 E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합의 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 31. 경 합의 금 명목으로 1,000,000원, 치료관계 비 명목으로 390,000원, 같은 해

2. 8. 경 치료관계 비 명목으로 192,060원 등 총 1,682,060원을 지급 받았다.

나. 2012. 4. 14. 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2. 4. 14. 13:00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서 G 운전의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여주 시에 도착하자,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 차가 안개 때문에 급정지하여 다른데 부딪쳤는데 그 충격으로 목이 아프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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