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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9. 20:20 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 남리 878-1 ‘ 골드 클래스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20: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C 앞 삼거리의 편도 1 차로 도로를 ‘ 유림아파트’ 방면에서 ‘ 홈 세일 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가 다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청량 파출소 방면에서 ‘ 홈 세일 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위 화물차의 뒤쪽에 위치한 피해자 E(57 세) 가 운전하는 F SM5 택시차량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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