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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08 년) : 벌금 1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14 년) : 벌금 400만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12. 20:44 경 김해시 내외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영읍 여래 리에 있는 홈 세일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가중 사유 : 교통사고 발생,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감경 사유 : 자백, 건강( 당뇨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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