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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337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0. 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에서 정문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로 하여금 가로 234센티미터, 세로 109센티미터의 크기 종이에 “ 동대표 해임 건의 안건” 이라는 제목 하에 “1304 호 동대표 피해자 E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목적을 상실하고, 상식 이하의 언행으로 회장이 회의를 진행 할 수 없도록 업무 방해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서 해임 건의라는 법적절차를 진행한다” 는 취지의 내용을 적고, 그 아래 “ 발언 1~13,,, 어른 아이 구별 없이 입주민을 무시하고 함부로 막말을 한다” 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아래 “ 결어” 라는 제목 하에 “E 동대표는 이성을 잃고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비난과 인신공격을 하였고,,, 회계감사 등 일련의 사건에서 내용도 모르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관리소장 등을 명예훼손하고,,, 회의 때 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써 도저히 할 수 없는 언행을 하여,,, 아파트 발전을 위하여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 방해만 된다고 생각되니 해임처리해 주기 바란다” 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토록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는 2015. 7. 11. 경부터 피해자의 발언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을 들어보고는 위 해임 건의안에 기재된 발언 1 ~ 13의 내용을 사실로 확인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는 소명 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였던 점, 선거관리 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 사유를 입주민에게 공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해임 건의안 내용을 대자보에 옮겨 적어 아파트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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