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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37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8. 01:10 경 서울 노원구 B에 소재한 'C 찻집 '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 여, 35세 )에게 " 왜 여기에 와 있느냐

” 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 D가 " 왜 참견이냐

" 고 따지자 화가 나 앞에 있던 식탁을 뒤집어엎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땅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의 발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복숭아 뼈 부위에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 왜 왔어

씨 발 새끼야, 그냥 가라” 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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