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21:50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자동차에 승차 하여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았는데 음주 운전 우려가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로부터 “ 음주 운전을 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혹시 노파심에 이야기하는데 음주 운전은 하지 마세요.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나이도 어린 것 들이 내
가 운전도 안 했는데 왜 와서 지랄하냐,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을 염려하여 조언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