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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4 2019고합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2:2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51길 113에 있는 신천교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의 K7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고 있던 피해자 B(48세)가 피고인의 일행을 내려주고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자 피해자에게 "주디 닥치고 운전이나 해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재차 목적지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운전해라 안 카나"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씹할 놈아 내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위험하니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차량을 출발하자 갑자기 손으로 기어를 잡아 중립 위치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운전석 팔걸이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약 10회 정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승용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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