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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노372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등을 떠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원심 변론에서 드러난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 ‘ 우 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강하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 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원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가 ‘ 손으로 피해자 등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 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허가 되었고, 원심 증인 H는 중립 적인 목격 증인임에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결이 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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