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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2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6 세) 과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5:1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 고시원’ 43 호실에 찾아가 술김에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 다가, 자신이 거주하는 옆 호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3.5cm )를 가지고 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뒤쪽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3년 선고 형 : 징역 2년 가중 인자 : 이유 없는 범행, 피해 미회복, 처벌 전력 누적( 폭력 관련 실형 1회 벌금형 3회 포함) 등 감경 인자 : 자백, 주취폭력에 대한 치료 필요성, 피해자의 정상 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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