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3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30. 00:57 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던 피해자 C(49 세) 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지불하는데 시간을 지체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급하게 출발시켜 피해자를 약 3미터 가량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인자 : 피해 미회복, 전과 누적( 동 종 실형 1회 동 종 집행유예 3회 외) 등 감경 인자 : 자백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