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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28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13:30 경 서울 B에 있는 C 구청 7 층 건설 교 통과에서, 구청이 자신의 노점을 단속한 것에 항의하던 중, 소속 공무원 D에게 “ 내가 씹할 어떤 놈이든 겁 안내”, “ 좆 같은 것, 내가 사시미 칼로 확 다 씹할 새끼들 그냥 해 버릴 테니까 ”라고 욕설을 하고, 겉옷 안쪽에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 2 자루( 각 칼날 길이 20cm) 중 한 자루를 꺼 내 위 D에게 겨누고, 부엌칼을 책상에 내리꽂는 등 협박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흉기 휴대) 권고 형량 : 가중영역 (1 년 ~ 4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몰수 선고 형 : 징역 10월, 몰수 가중 인자 : 확정적 범의, 수법 불량, 피해 미회복, 전과 누적( 이종 실형 2회 외) 등 감경 인자 : 자백, 부양가족( 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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