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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2 2018고단8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호 QM5 승용차량의 소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경 동해시 C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D 지점에서 에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로부터 28,8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중 17,520,000원은 48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월 483,586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11,280,000원은 위 48개월이 끝나는 날 전액 일시 상환하거나 위 차량을 반납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한 채권 최고액 17,3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성명 불상의 전당 포 업자에게 7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차량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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