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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325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D 대리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E SM5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549,03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넘겨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리스계약 해지 통보, 리스료 수납 종합관리,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리스 금융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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