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26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개금 지점에서 B SM3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16,5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연 6.5% 의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월 322,841 원씩 60개월에 걸쳐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신 차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 무렵 근무하던 회사에서 실적이 부진하여 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직장 동료로부터 빌린 차용금 3,000,000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위 SM3 승용차를 구입하자마자 재차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빌린 돈으로 생활비를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그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5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국산 신차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판매조건 품의서, 상환대비 입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않고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 하한보다 약간 낮은 형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