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0 2015고정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사천시 B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C 대리점에서, 제휴 금융회사인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QM3 차량 (D) 을 구입하는데 대금을 대출해 주면 매월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을 인수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사였고, 위 차량에 대해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3,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