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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4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은 1996. 5. 혼인신고를 한 후 2013. 6. 3.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7. 20:1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에서 등산을 갔다가 관광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중 피고인의 질문에 대꾸를 하지 않고 혼자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면서 다른 일행 들에게 피고인을 지목하며 "이 사람이 나하고 이혼했어요. 남편 아니예요."라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때린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길이 22cm)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어 죽인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트칼(날길이 1cm, 총길이 12cm)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여러 번 그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구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최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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