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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9. 23:56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3에 있는 구로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앞에서 C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D(32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전체길이 약 18cm , 칼날길이 약 6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위 커터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바닥이 약 2-3cm 가량 베이는 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9세)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전체길이 약 18cm , 칼날길이 약 6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야 이 새끼야 넌 뭐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커터칼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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