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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고합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2. 15.부터 2014. 10. 24.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약물 및 면담 치료를 받은 사람으로 감정 및 충동 조절능력, 현실판단능력 등의 저하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5. 9. 21. 11:2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도시공사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속칭 ‘커터칼’, 날 길이 약 8.5cm)을 아무런 이유 없이 휘두르다가,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84세)에게 위 문구용 칼을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정차한 버스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1. 11:25경 대전 중구 대흥로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1층 현관 앞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혼자 중얼거리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문구용 칼을 민원인 안내 근무를 하고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여, 43세)의 가슴 앞에 들이대고 칼날을 넣고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감정 및 충동 조절능력, 현실판단능력 등의 저하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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