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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127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매장에서 가방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4. 9. 4. 10:51경 위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미국 ‘코우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구치(GUCCI, 등록번호 제0132874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점,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0109060호)’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6점, ‘코우치(COACH, 등록번호 제0548351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등 총 17점(정품 시가 약 1,526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압수품 사진촬영에 대한, 상표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1. 사업자등록증, 상표등록원부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상표권 침해한 물건의 종류와 수량, 동종전과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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