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127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매장에서 가방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4. 9. 4. 10:51경 위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미국 ‘코우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구치(GUCCI, 등록번호 제0132874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점,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0109060호)’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6점, ‘코우치(COACH, 등록번호 제0548351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등 총 17점(정품 시가 약 1,526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압수품 사진촬영에 대한, 상표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1. 사업자등록증, 상표등록원부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양형의 이유 상표권 침해한 물건의 종류와 수량, 동종전과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