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여성 보세의류, 가방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16:00경 위 매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공급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티미트’사, 프랑스 `지방시`사, 스위스 ‘발리스슈헥토리스리미티드’사, 이탈리아 ‘가도 에스.알.엘’사, 스위스 ‘엠체엠홀딩아게’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혁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198303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624610000호)', `지방시(GIVENCHY, 등록번호 제4000645500000호)`, ‘발리(BALLY, 국제등록번호 제491694호)', ‘돌체엔가바나(DOLCE&GABBANA, 등록번호 제4003962130000호)', ‘엠씨엠(MCM, 등록번호 제4001488300000호)'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5점(정품 시가 약 2억 9,69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