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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8134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함)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방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9. 16:40경 이 사건 매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86점(정품 시가 약8,990만 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9. 16:50경 이 사건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2세)에게 “저쪽에 가서 한판 붙자, 조심해라, 길에서 만나면 죽이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를 향하여 양손을 포개어 피해자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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