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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10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17:00경 위 매장에서 서울 동대문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점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네덜란드 '카티어 인터내셔날비.부이‘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프랑스 ‘크리스띠앙디오르꾸뛰르’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돌체앤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목걸이, 귀걸이, 반지, 선글라스, 구두, 팔찌,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80733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40000호 등)’, ‘카르티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0967480000호)',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1412290000호)', ‘크리스띠앙 디오르(Christian Dior, 등록번호 제4000791450000호)', ‘휀디(FENDI, 등록번호 제4001280500000호 등)',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등록번호 제4003807740000호)', ‘해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201점(정품 시가 약 1억 23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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