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151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건물‘라’열 8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방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4:48경 위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미국 ‘코우치,인크’사, ‘리버 라잇 브이,엘.피.’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구치(GUCCI)’, ‘코우치(COACH)’, '토리버치(TORYBURCH)', ‘휀디(FENDI)’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점(정품시가 약 30,02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