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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1 2018고합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하순 24:0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E( 여, 당시 17세) 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그 손을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하순 24:00 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E( 여, 당시 18세) 가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원피스 형 잠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올려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옆으로 당겨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 뭐 하는 거냐

”라고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 00:00 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E( 여, 18세) 을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볶음 밥을 해 주겠다.

”’ 고 한 다음 처방 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 피 뎀 1 정과 신경안정 제인 쿠에 티 아핀 1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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