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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43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9. 22: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389를 지나는 시내버스B 안에서, 운전석 뒤 두 번째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7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야 도둑놈아”라고 외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은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 정강이를 1회 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9. 23:40경 서울관악구 D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제1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야 이 씹새끼들아, 다 죽이겠다.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때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을 들어 F의 얼굴을 때리려 하다가 F이 팔을 붙잡자 오른발로 F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된 자에 대한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E파출소 CCTV 확인),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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