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19:26 경 강릉시 B 아파트 C 동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경장 F이 피고 인의 일행인 G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 야 씹할 음주 운전 안했다고
”, “ 야 이 새끼들 아 뭐 하는 거야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서( 경찰관 폭행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 피의 자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현장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