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광명시 C 디 동 1309호에서 피해자 법인인 ‘ 주식회사 D’ 와 ‘ 주식회사 E’ 의 경리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며 위 피해자 법인들의 자금관리를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법인 주식회사 D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급여 대장을 조작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작성하고, 위 급여 대장에 대해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인 F의 결재를 받은 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법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1. 2.부터 2016. 10.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139회에 걸쳐 합계 40,809,64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또는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소유의 자금 40,809,64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법인 주식회사 E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0.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지출 결의 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회사자금이 청소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것처럼 작성하고, 위 지출 결의 서에 대해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인 G의 결재를 받은 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법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1. 10.부터 2016. 10.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61회에 걸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