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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1 2015가단368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4.부터 2016. 9. 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7. 5. 18. 옹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옹진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3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의 부탁으로 2007. 5. 17.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C 107동 1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옹진수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49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위 대출금 중 270,000,000원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기존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110,000,000원은 자신이 사용하였다. 라.

이후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옹진수협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9. 29. 매각 되었다.

옹진수협은 2009. 10. 23.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인 458,096,781원을 배당받았다.

2.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근저당권 실행으로 근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이 경우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민법 제370조, 341조, 제425조 제2항). 원고는 피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나아가 구상금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대출금 중 270,000,000원은 원고의 기존 근저당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옹진수협이 변제에 충당한 458,096,781원(= 원금 380,000,000원 이자 85,460,285원) 중 위 270,000,000원 및 그 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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