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19가합395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에게 2015. 11. 19. 400,000,000원을, 2016. 10. 20. 400,000,000원을, 2017. 6. 1. 30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고, B의 대표이사 D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각 대출금 채무의 2018. 1. 8. 기준 잔존 원리금은 원금 966,493,440원(= 2015. 11. 19. 대출금 266,493,440원 2016. 10. 20. 대출금 400,000,000원 2017. 6. 1. 대출금 300,000,000원) 과 이자 및 지연 손해금 30,757,840원을 합한 997,251,280원이다.

나. 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8. 2. 접수 제 31054호로 2017. 5. 22.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액 32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접수 제 35317호로 2017. 7. 31. 매매 예약( 이하 ‘ 이 사건 매매 예약’ 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C 호, E( 중복) 호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배당기 일인 2019. 5. 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 당권 자인 피고에게 200,699,49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서 피고의 배당 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이 사건 가등 기의 말소를 구하는 기존의 청구 취지를 배당 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9. 5. 9.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