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C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8.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 증, 갑 4호 증의 1, 2, 갑 10호 증, 을 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7. 1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8. 25. D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같은 날 채무자를 D, 근저당권 자를 E 조합로 하여 채권 최고액 37,8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나. 이후 주식회사 F{2018. 8. 29. 주식회사 A( 원고 )으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 원고‘ 라 한다} 은 2012. 9. 6. D에게 37,000,000원을 대출( 이하 ’ 이 사건 제 1 대출‘ 이라 한다) 하여 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D, 근저당권 자를 원고로 하여 채권 최고액 48,1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고, 위 채권 최고액 37,8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2012. 9. 6. 해 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4. 4. 7. D에게 25,000,000원을 대출( 이하 ’ 이 사건 제 2 대출‘ 이라 한다) 하여 주었는데, 같은 날 채무자를 D, 근저당권 자를 원고로 하여 채권 최고액 32,5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 데 D이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경매신청으로 2019. 4.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C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는데, 피고는 위 경매 절차에서 2019. 6. 25. 자신이 “2014. 5. 7.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월 차임 없이 임대 차 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5. 7.부터 2016. 5.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고, 2014. 5. 8. 전입신고를...